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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 제한한 것 아냐”…대법, 과징금 취소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 제한한 것 아냐”…대법, 과징금 취소

기사승인 2023. 12.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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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용 못하게 막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여야"
"트래픽 효율적 처리 위해 경로 바꾸는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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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협의 없이 접속경로를 변경해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구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되는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초로 명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과징금 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8년 5월 방통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지 5년 7개월여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이후 SK텔레콤·LG유플러스 일부 접속경로를 KT에서 해외로 변경했다. 두 통신사는 원래 KT로부터 페이스북 데이터를 받아 서비스해 왔는데, 바뀐 개정으로 인해 KT가 두 통신사에 거액의 데이터 전송 비용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경로를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SK텔레콤·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동영상이 끊기는 등 큰 불편을 겪었고, 두 통신사에는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이후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 페이스북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긴 했으나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행위 자체는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페이스북의 조치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하지는 않았다며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의 손을 들었다.

이날 대법원은 "구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 제한에 관해 정의규정이나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 등에 한도나 한계를 정하여 이용을 못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CP가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로의 과다 접속에 따른 다량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처리하기 위해 접속경로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결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영업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을 여지도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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