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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 확정…“日 기업이 배상해야”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 확정…“日 기업이 배상해야”

기사승인 2023. 12. 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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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년 전합 판결까지 권리 행사 사실상 불가"
10여년 만에 최종 승소 판결…피해자들은 모두 숨져
승소 소감 밝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소송을 시작한 지 10여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일본제철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 청구권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앞선 판결에서 확정된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고 있지 않아 2차 소송의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1944~1945년 나고야 항공기 제작 공장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고 양영수 할머니 등이 2014년 2월 제기했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2013년 3월, 1942년~1945년 일본제철에 강제 동원됐던 곽해경 할머니 등이 냈다. 두 사건은 201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통해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첫 소송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차 소송'이라고 불린다.

2차 소송은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차 소송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때까지 판결을 보류했다. 그러나 1차 소송의 최종 결론이 미뤄져 2018년 10월이 돼서야 확정됐고, 이후 2차 소송이 재개돼 2019년 6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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