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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어린이집 등급, 문서 통지 없이 인터넷 공개…대법 “절차적 하자 없어”

[오늘, 이 재판!] 어린이집 등급, 문서 통지 없이 인터넷 공개…대법 “절차적 하자 없어”

기사승인 2023. 12.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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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강등 통지 서면 통지 없어 '절차적 하자' 주장
1·2심 원장 승소…대법 "절차적 권리 침해 아냐" 파기환송
오늘이재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문서로 개별 통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도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020년 4월 한국보육진흥원이 시행한 어린이집 평가 결과 기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이에 A씨는 해당 등급 평가에 불복하며 소명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 등급을 부여할 때 그 취지를 문서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규칙에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언급하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해당 처분이 A씨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복지부가 공표를 통해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외부에 표시한 것은 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문서 송달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린이집 평가 등급 부여 결정을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어린이집 평가가 신청한 곳을 상대로만 이뤄졌던 시기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문서 통지'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가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받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결과를 개별 통지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은 복지부의 등급 부여 결정에 관해서 처분 방식을 특별히 '공표'로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평가 결과를 개별적으로 문서나 전자 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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