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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말 바꾼 세입자에 틀어진 매매 계약…대법 “잔금 거절 정당할 수도”

[오늘 이 재판!] 말 바꾼 세입자에 틀어진 매매 계약…대법 “잔금 거절 정당할 수도”

기사승인 2024. 01. 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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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년 더 살겠다" 입장 바꿔 매수·매도자 분쟁
오늘이재판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졌을 경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로부터 11억원에 아파트를 사들이겠다는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약서상 2021년 4월 22일을 부동산 인도일 및 잔금 지급일로, 특약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 6일에 한다고 정했다.

이 아파트에는 2021년 10월 19일까지 거주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C씨가 거주 중이었는데, 매매계약 당시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C씨가 잔금 지급일 직전에 갑작스럽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했고 이 아파트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A씨는 B씨에게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또 A씨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잔금을 받는 대신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A씨가 잔금 지급 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아 B씨의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피고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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