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위한 일시적 대기발령, 위법 아냐”

대법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위한 일시적 대기발령, 위법 아냐”

기사승인 2024. 01. 04. 14: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씨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파기
재판부 "원직복직 위한 임시적 조치라면 정당성 인정"
대법원 전경. 2 박성일 기자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자 일시적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씨(48)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최씨에게 한 배치대기 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고, 최씨가 이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이 결정된 최씨가 배치 대기발령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해 일하던 최씨는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2월 출입증을 회수당하고 사업장 출입도 금지됐다. 이에 최씨는 2011년 12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또 2012년 10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0여 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1심은 사측의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해, 최씨에게 밀린 임금 3억여 원과 가산금 5억3000여 만원 등 총 8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현대차에게 가산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고 총지급 액수를 4억6000여 만원으로 낮췄다.

대법 역시 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은 현대차 배치대기발령 이후 최씨가 결근한 것에 대해 청구한 임금 또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최씨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오지환씨(52)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오씨는 2000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한 뒤 2003년 해고됐다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이후 현대차는 오씨를 복직시키면서 배치대기 인사발령을 냈고 이에 불응한 오씨는 375일간 출근을 하지 않아 2016년 2차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오씨에 대한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은 오씨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절차"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직복귀가 원칙임을 명시하면서도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의 그 정당성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며 판결 의의를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