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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9·19 합의사항 해상 완충구역 폐기…사격훈련 재개” 선언

합참 “9·19 합의사항 해상 완충구역 폐기…사격훈련 재개” 선언

기사승인 2024. 01. 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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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일간 적대행위 금지구역서 사격…더 이상 완충구역 존재 하지 않아"
북한 해안포 사격 대응 우리 군 해상사격 훈련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5일 연평도에서 우리 군 K9 자주포가 해상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제공=국방부
군 당국이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중지구역)을 폐기하고, 이 구역에서의 사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합참은 8일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이후 지난 3일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지상과 동·서해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600여 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동해 및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해상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 사격 및 함정 기동 훈련을 금지해 왔다. 아울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까지 구역을 완충지대로 설정해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했었다.

하지만 북한군이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에 연연하지 않고 지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정례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앞으로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해상사격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9·19 군사합의로 중단됐던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해군 함정 기동 훈련과 군사분계선 남쪽 5㎞ 이내 육상부대의 포병사격 및 기동훈련도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군 당국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게 아니라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김여정 담화에 대해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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