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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맹견사육 허가제 도입·동물 진료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올해 맹견사육 허가제 도입·동물 진료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기사승인 2024. 01. 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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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수의사법' 시행과 4월 27일 시행을 앞둔 '동물보호법'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신규 도입한다.

이와 관련 맹견 사육을 원하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4월 27일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추진한다.

또한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단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을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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