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4. 01. 14. 13: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 윤중천 전 내연녀에 무죄 판결한 원심 확정
20230828504526
대법원.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전 내연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A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의 부인이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A씨는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A씨는 윤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21억6000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다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윤씨와 A씨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씨의 강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A씨의 무고가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성범죄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A씨에 대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