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한국인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
주범 김씨는 총 21년 6개월형 확정돼
| 대법원4 | 0 |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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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A씨를 고용했으나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하자 그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도망가려던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자수한 윤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운전을 하고 있어 폭행을 할 수 없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주범인 김씨는 공동 감금과 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7년이 추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