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K정책플랫폼 칼럼] 상속세, 이렇게 본다

[K정책플랫폼 칼럼] 상속세, 이렇게 본다

기사승인 2024. 02. 01.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정책플랫폼 로고
K정책플랫폼 로고/K정책플랫폼
#전문가는 의견 표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한쪽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사거나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K정책플랫폼 소속 전문가의 속마음을 알아 보는 'K퍼스펙티브'(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 모아 한국의 시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기획명)를 기획했다. K정책플랫폼은 교수,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싱크탱크로서 이사장은 전광우 전금융위원장, 공동원장은 정태용(연세대)·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다. 거버넌스, 경제, 국제관계, 교육, 과학기술, 노동, 문화예술, 복지, 양성평등, 이머징이슈, ESG, 환경 등 12개 위원회에 120명 연구위원이 포진해 있다.

첫 순서로 '상속세 인하'에 대한 답변을 소개한다.

◇노동, '자본이득세로 전환'
상속세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처럼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상속 받을 때가 아니라 처분할 때 자본이득을 계산,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부자감세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상속세 폐지보다는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으로 표현하자.

◇거버넌스, '최고세율 대폭 인하'·'유산취득세로 전환'
OECD 회원국 총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이며 이들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5% 수준이다. 한국은 경영권이 승계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져 OECD에서 가장 세율이 높은 국가이다. 이로 인해 기업이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외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상속세율을 글로벌 수준으로 인하하자.

우리의 유산세 방식에 따르면 전체 상속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므로 상속을 많이 받은 자녀나 적게 받은 자녀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3개 회원국 중 한국 포함 4개국만 이런 방식이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바꾸어 각자 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교육, '최고세율 40%로 인하'· '상속세는 적정 수준으로'
대주주 신분으로 지분상속시 최고 세율이 50%에서 60%로 상승하는 것은 다소 징벌적 요소이다. 이 조항은 없애고 최고 세율을 40% 수준으로 낮추자. 가업 상속도 더 쉽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높은 상속세는 정당하게 취득한 부(富)조차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정당한 부를 가까운 사람에게 물려주려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다. 적정 수준의 누진적 상속세는 타당하지만 부 축적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 '혁신환급제 도입'
국제기준보다 너무 높은 상속세는 글로벌 기업의 자산유출을 가져올 수 있다. 일종의 혁신환급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 혁신투자를 하는 경우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 독일에 유사사례가 있다.

◇경제, 증여세 10년동안 5000만원 비현실…'유산취득세로 전환'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보다도 상속·증여세가 너무 적은 유산·증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증여세 적용 기준인 '10년 동안 5000만원'은 지금 경제 수준에 맞지 않다. 부모가 살던 집 한 채 정도는 세금부담 없이 물려줄 수 있고, 자녀가 결혼할 때 수도권 전셋집 보증금 정도는 쉽게 증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경제 관점에서 보면 상속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 상속세를 인하하면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활동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 경제 전체로 더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은 상속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이다. 일단 개인별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자.

◇국제관계, '중산층 부담경감'
상속세는 국가별 세율만 비교하기 보다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 인하가 국민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기업의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K퍼스펙티브'는 앞으로 상속세 인하의 취지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