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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정선거 가능성 활짝 열어놓은 땜질식 선거제도 개선방안

[칼럼] 부정선거 가능성 활짝 열어놓은 땜질식 선거제도 개선방안

기사승인 2024. 01.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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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前청와대특별감찰담당관
지난해 12월 27일 중앙선관위는 제22대 4·10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 절차 개선 방안 6개항(△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변경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공개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관 30일 연장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투표지분류기 이미지 원본 보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방안은 부정선거의 핵심인 '사전투표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투표관리관 도장 위조 금지'가 없는 눈가림용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며, 지극히 지엽적이다. 여전히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았다.

특히 지난 13일 토요일에 있었던 대만의 총통·입법위원 선거와 비교하면, 대한민국 선관위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을 해왔는지 바로 알 수 있다. 대만은 '선거는 안보'라는 인식에 따라 부재자투표도 없이 토요일 당일 투표로만 진행했고, 모든 전자장비도 쓰지 않았으며, 투표소에서 반장 선거하듯 일일이 호명하며 5시간 만에 당선자를 발표하였고, 투표율도 75%로 높은 편이었다. 대만선거에서는 해킹의 우려도 없었고, 투표지 위조의 가능성도 없었고, 투표함이 바뀔 가능성도 없었다. 온갖 전자장비 구입과 관리 등에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도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땅 밑으로 추락시킨 대한민국 선관위의 수많은 변명이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에서 끝까지 전자개표기(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로 바꿔 부르고 있다) 사용을 고수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역대 정부 부처 최하한의 점수인 31.5점을 받은 실정과 비밀번호 12345에서 볼 수 있듯 전산망을 열어줄 내부 공범자가 있는 상황에서 전산장비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이미 키르키스스탄, 이라크,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콩고 등 각국 부정선거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심지어 콩고 등으로부터 항의도 받은 바 있다. 전자개표기를 쓰는 것이 전산장비 오류와 검증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될 우려도 있고, 시간 차이가 없거나 대만선거에서 볼 수 있듯 단축된다. 그럼에도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는다면, 보안 USB, 이미지파일 보관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한 부분과 투표함 보관함 CCTV 역시 형식적으로는 그나마 진일보한 개선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역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코드 변경안은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 일련번호 표기가 없는데, 유권자가 일련번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부여되는 숫자도 1씩 증가시켜 혹시나 모를 위조 투표 제작 방지를 봉쇄해야 한다. 사전투표 보관 CCTV는 현재 시도 선관위 청사에서 24시간 공개하고, 구·시·군 선관위 청사에서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 근무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로 직접 그 장소에 가야 하며, 구·시·군 선관위에서는 시간마저 제한되어 있다. 실시간 온라인 공개가 가능함에도 이런 제한을 걸어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CCTV 화면도 해킹 우려가 있으므로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투표함 옆에 두고 CCTV 실시간 감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보관뿐만 아니라 이동 과정에서도 바꿔치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과정도 실시간 촬영 및 공개가 되어야 하고, 경찰과 참관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위법한 행낭식 사전 투표함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가 어렵다면, 투표소-선관위-개표소의 3단계보다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바로 보내는 2단계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CCTV 실시간 공개와 오프라인 24시간 감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를 위한 신분증은 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신분증이 선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국정원 보안점검에서도 중복투표, 대리투표, 유령인 투표가 가능한 것이 밝혀진 바 있고, 실제로 4·15총선 소송 과정에서도 통합선거인명부가 행정안전부의 주민통계 시스템과 다름이 밝혀졌고,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투표자보다 많은 투표수들이 드러났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전투표 본인확인기의 오류율이 10% 이상임이 드러났다(대법원이 기각판결만 했을 뿐이다. 소송 과정에서 각종 증거를 통해 부정선거임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통해 그 규모와 범위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이미 각종 선거에서 중복투표, 대리투표, 유령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모든 사전투표는 투표지 투입을 제외하면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는 전자투표이다. 종이 사전선거인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사전투표 예약제를 도입해 사전투표를 예약한 사람만 투표하고, 예약한 사람들 현황을 증거로 남겨서 선거 과정과 선거 전후에 관리·감독·감사를 해야 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하는 유권자의 주소와 서명을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남기게 해야 하고, 우편집중국, 교환소 등 모든 우편투표의 배송경로에 경찰과 참관인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실시간 감시해야 할 것이다. 투표예약제와 사전선거 종이 선거인명부를 남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이나 북한의 소리 없는 침공에 함락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3항은 투표관리관 사인(개인 도장)을 날인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투표관리관들의 도장을 집단으로 위조해서 그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사전투표에서는 그 도장들을 이미지화해서 인쇄 날인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사인위조와 위조사인 행사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국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얼마든지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공직선거법대로 하면 될 것을 도대체 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위조 투표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어서 교부하도록 하면 된다. 이 간단하고 쉬운 것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혹을 계속 안고 가겠다는 건가.

박주현 변호사·前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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