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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고령사회 진입 맞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권익향상 필요

[칼럼] 초고령사회 진입 맞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권익향상 필요

기사승인 2024. 02. 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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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빨리빨리'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지금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상황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증가하게 될 노령인구에 대한 의료와 간호, 돌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지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특히 전체 간호인력의 50%에 가까운 25만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의원과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하며,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고 권익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수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를 눈치 보며 겨우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못하기도 한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도, 장기근속을 해도 이에 대한 인정과 보상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5인 미만 의원은 연차휴가도 없고, 법으로 보장된 산전산후휴가도 가지 못한다.

필수 간호인력의 한 축으로서 동네 의원에서 환자를 반겨주고 맞이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동네 의원에서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며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진다면 국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이 절실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해소가 시급하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위헌적이고 차별적인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에서도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오직 간호조무사만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데, 명백히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했고, 대통령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시험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간호학원에서 교육을 다시 수료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50년 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간호조무사 권익대변자 역할을 해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전히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 머물러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 보건의료정책과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고령 시대, 간호조무사가 더 많은 영역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관리사업 케어코디네이터', '호스피스 전문기관 제공인력', '드림스타트사업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주치의사업', '일차의료왕진시범사업', '통합방문간호시범사업'에 방문간호조무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간호조무사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도 시급하다.10만 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동네의원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이뤄져야 하고, 휴가만이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병원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법정인력기준도 마련돼야 하고, 의원급 간호인력 수가제도 도입도 필요하며,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을 위한 '간호수당' 지원도 필요하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2024년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면 좋겠다. 국민 곁에 간호조무사가 있음을,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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