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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 도입’…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대상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대상

기사승인 2024. 02. 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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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1
도사견 등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돼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 받는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명견사육허가제도 대상은 5종의 맹견과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 때문에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

여기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일컫는다.

특히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맹견의 공격성 등에 따라 맹견 사육이 불허되면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인 시행 뒷받침을 위해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기질 평가 절차는 사전조사, 평가로 구성된다"면서 "사전조사 단계에서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 단계는 수의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 수입신고를 의무화했다, 신고 관련 내용으로는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이다.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등에게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맹견을 안거나 목죽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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