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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추가 의견 수렴…사전지정제도 변경도 열려있어”

공정위 “플랫폼법, 추가 의견 수렴…사전지정제도 변경도 열려있어”

기사승인 2024. 02. 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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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및 업계 의견 반영
추가 시일 필요 판단
"다양한 선택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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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신속히 제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 제도에 대한 업계와 학계 측의 이견이 많은 만큼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사전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정부안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섣불리 공개하기보단 업계 측 반발이 심한 만큼 다양한 대안을 갖고 의견도 추가적으로 수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제재 시 시장 획정 등에 따른 시일 소요로 향후 경쟁사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당초 이달 중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수 있는 타개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조 부위원장은 "사전지정 제도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며 "더 나은 효과적 방안이 있는지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에 대한 관계부처간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됐다고 말씀드리겠다"며 "다만 업계나 학계 전문가 등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보다 더 다양한 대안을 갖고 이해관계자 분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게 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더 필요한 노력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더 다양한 대안이 담긴 선택지를 갖고 업계와 소통을 하게 되면 더 나은 결론,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안 추진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사전지정 제도 이외의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이 같은 대안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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