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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5개월 간 1600건 가입 그쳐…보증가입도 77건뿐

역전세 반환대출 5개월 간 1600건 가입 그쳐…보증가입도 77건뿐

기사승인 2024. 02.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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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대출 요건 및 전셋값 상승세 지속 영향
일각선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무소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전세 계약 시점보다 만기에 전셋값이 떨어진 역전세 현상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한 '역전세 반환대출'이 출시 이후 5개월간 1640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데다 역전세난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역전세 반환대출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 1640건, 총 4732억원 규모다. 건당 대출액은 2억8854만원이다.

정부는 앞선 지난해 7월,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에게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역전세 반환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들의 반환예정 보증금 확보가 어려워지면 세입자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반드시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주도록 했다.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이 늘어 후속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77건에 그치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이 특례 보증에 가입한 건수는 작년 말 기준 65건에 불과했다. 총 보증금액도 247억원이었다.

가입 현황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61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오피스텔 2건, 다세대주택 1건, 다가구주택 1건 등의 순이었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세를 든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특례보증 가입 건수도 작년 말 기준으로 12건에 불과했다. 보증금액은 45억6500만원이다.

이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특례 보증에 가입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례 보증 가입이 연기된다.

또 집주인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준 뒤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러 들어갈 경우 특례 보증 가입 의무가 없다.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서 바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일각에선 역전세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소형 및 저가 빌라의 경우,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우선 변제금을 떼어놓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방 공제'를 하다 보니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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