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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유죄 확정…재판 지연에 임기 다 채워

‘공직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유죄 확정…재판 지연에 임기 다 채워

기사승인 2024. 02. 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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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 선고 전 사퇴…의원직 승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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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송의주 기자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으나 재판이 3년간 진행되면서 이 전 의원은 임기를 거의 다 채웠고, 대법원 선고 직전 사퇴하면서 정의당은 비례대표직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이 금지하는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10월 기소됐으나 1심 판단은 그로부터 2년 2개월 뒤인 2022년 12월에야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기소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선고에 4배 이상의 시일이 걸린 셈이다. 이어진 항소심 역시 11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나왔다.

비례대표인 이 전 의원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지난달 25일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는데, 이는 의원직을 승계해 정의당 의석 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결국 의원직은 같은 당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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