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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절도한 30대…무기징역 확정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절도한 30대…무기징역 확정

기사승인 2024. 02.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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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강도살인한 혐의
출소 약 1년 만에 또 범죄
1·2심 "무기징역"…대법 확정
편의점주 살해 20만원 2 연합뉴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지난해 2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만원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A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편의점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해친 뒤 20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A씨는 범행 후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타 달아났지만 이틀 뒤 붙잡혔다.

A씨는 2007년 16살의 나이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원에서 복역한 바 있다. 이후 2011년 소년원 임시 퇴원 뒤 강력범죄 5건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4년 가석방 직후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과 출소 후 10년 전자발찌 부착형을 선고 받아 2021년 12월까지 복역했다. 그리고 출소 후 약 1년2개월 만에 강도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1심은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무기징역과 형 종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가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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