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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설명회’ 개최

중기부·중기중앙회,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24. 0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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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중기 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중기 간 경쟁제도는 2022년 기준 26조4000억원 규모로 2018년 대비 7조20000억원 증가(37.5%)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 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은 대기업·수입제품 등으로부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 제도"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에 신산업 제품 지정을 확대해 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추천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혹은 중소기업단체)은 자세한 내용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4일부터 중기중앙회를 통해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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