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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수원 사장 “고준위법 통과 절실해…현세대 필수과제”

황주호 한수원 사장 “고준위법 통과 절실해…현세대 필수과제”

기사승인 2024. 02. 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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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황 사장 정부세종청사 방문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필요
여야 '건식저장시설 용량' 이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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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황 사장이 질의에 답하는 모습./장예림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통과를 촉구했다. 고준위법은 원자력 발전(원전)의 쓰레기 격인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리하는 특별법으로, 10년 가량 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

20일 황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제21대 국회 내 통과가 제발 됐으면 하는 바람의 큰 이유는 일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사장은 "이번 회기에 폐기가 된다면 다음 회기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원구성부터 여야 의원 설득 과정 등에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될 수 있다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진·영덕·영일,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과거 9차례 부지 선정 실패의 반복이 우려된다"며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고준위법 제정은 반드시 속행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정치 이념을 떠나 언젠가는 사용후핵연료를 생활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구처리시설을 준공하는 데만 최소 4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원전 부지 내 건식·습식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이르면 2030년부터 포화된다.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시설로 옮기지 못한다면,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 원전이 멈추게 되면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어려워져 블랙아웃(대정전) 위험이 높아진다.

한수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전까지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조 포화가 다가온 한빛·한울·고리 원전 부지 야외에 각각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지어 2030년 무렵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황 사장은 "탈원전이건 친원전이건 고준위법은 우리 세대가 원자력으로 입은 여러 혜택을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라고 본다"며 "프랑스나 일본은 재처리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결국 영구처리시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했다.

현재 여야는 고준위법 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용량'에서 부딪치고 있다.

여당은 '운영기간 발생량'을, 야당은 '설계수명기간 발생량'을 주장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탈원전'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펼친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관리시설 목표시점 명기'를 두고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법 제정이 불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21대 국회 종료에 따라 고준위법은 자동폐기되고,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한다.

황 사장은 "저희는 비상 상황이라고 본다"며 "고준위법 통과에 매진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적으로 원전이 멈추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 여러가지를 생각한다. 맥스터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고준위 특별법 마련에 다시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와 한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하는 데 주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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