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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기 검사 ‘첫 연임’…13명 중 1명 남았다

공수처 1기 검사 ‘첫 연임’…13명 중 1명 남았다

기사승인 2024. 02.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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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검사 연임 결정…김송경 검사는 부적격 판단
공수처 측 "인사 절차 진행 중, 재가 완료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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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임용된 1기 검사 2명 중 1명이 인사위원회에서 연임이 결정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결정이 내려져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첫 임용 검사 13명 중 이 검사와 함께 남아있던 김송경 검사(40기)는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사위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재가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 사유 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하면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가 열린다.

재적위원들은 수사 성과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통령에게 연임을 추천하는 구조다. 이후 대통령이 해당 검사를 임명하면 연임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임기 3년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퇴임 전 입법적으로 공수처가 보완해야 할 부분과 관련해 "인력도 제한돼 있고 3년 임기에 연임 보장도 없다. 정년 보장이 되는 구조도 아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선택하고 가야 일을 배우고 커리어도 올라가는데 어떤 경력자가 연임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오겠나. 결국 신분불안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구조적 문제점을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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