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구속기소

검찰,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 02. 20. 17: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스캠 코인 빙자해 보이스피싱으로 3억여원 돈 갈취한 혐의
20230807506414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해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A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6명으로부터 합계 3억여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 내지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했던 회원 명단을 입수했다.

이후 한 조직원이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차로 소량의 코인을 구매하고, 2차로 다른 조직원이 투자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코인을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해 실제로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토록 해 콜센터 사무실을 폐쇄·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스캠 코인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서민 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