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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농지 설치 제한 풀고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농지 설치 제한 풀고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기사승인 2024. 02. 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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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소멸 위기 타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 허용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 '수직 농장'은 전 세계적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대부분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 건축물로 분류되는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즉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일정 기간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직농장 운영자 대다수는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지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장 8년으로 제한된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일시 사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큰 상황이다.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을 회수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올해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 용도 일시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지역 내에서 모든 수직농장을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진흥지역의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자투리 농지를 총 2만1000ha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자투리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 수요 신청도 함께 받기로 했다.

추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투리 농지의 다양한 활용이 지역 사회 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에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집을 매입하지 않고 또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농촌 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방편으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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