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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 판정…“60% 관세 부과해야”

산업부,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 판정…“60% 관세 부과해야”

기사승인 2024. 02.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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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60.83%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폐렴 백신 및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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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벽돌 모습./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 향후 5년간 60.8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필요한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해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해 사용한다.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72.23%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오는 2024년 4월말까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폐렴 백신과 전기 프라이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무역위는 피신청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미국 제약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무역위는 국내기업이 폐렴구균 백신용 원액을 제조해 수출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라고 보고 불공정무역행위라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는 해당 기업에 침해물품의 제조수출 중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하고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무역위는 전기 프라이팬을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한 기업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특허권 침해기업에 무역위는 침해물품 수입과 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1118만~2874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디엠티솔루션이 신청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는 가압롤러를 수출하는 행위는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밖에 휴롬이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여부와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여부의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기업 간 특허분쟁이 심화되면서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앞으로 무역위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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