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춘 전주을 예비후보 “대통령 과잉경호 ‘입틀막 방지 법안’ 발의하겠다”

기사승인 2024. 02.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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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법 2조1항 개정 22대 국회 제1호 법안 발표
이덕춤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예비후보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입틀막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박윤근 기자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예비후보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입틀막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26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진리의 전당인 카이스트에서 R&D예산 복원을 외치는 학생의 입을 막는 등 대통령경호처의 국민인권 침해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경호법을 개정해 '입틀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대통령경호법 제2조1호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의 정의가 너무 모호해 과잉경호의 빌미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주장했다.

여기에 그는 "단서조항으로 '구두에 의한 통상적·정치적 의사표현은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면 '입틀막 정권의 공포정치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제2조1호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고 돼 있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단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퇴장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큰 위기다"며 "국회에 들어간다면 곧바로 개정안을 내는 등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완주중, 전북사대부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국외환은행, 전북일보 기자를 거쳐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등 법조인으로 윤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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