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개포 ‘줍줍’ 신청자 몰려 청약홈 사이트 한때 접속 지연

개포 ‘줍줍’ 신청자 몰려 청약홈 사이트 한때 접속 지연

기사승인 2024. 02. 26. 14: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청약홈
26일 오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4년 전 분양가가 책정돼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을 노린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한때 청약홈 사이트에서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면적 34A㎡(3층), 59A㎡(4층), 132A㎡(2층) 등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경에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대기인원이 1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예상 접속 대기시간이 10분가량으로 길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총 670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전용별 분양가는 △34㎡ 6억7000만원 △59㎡ 13억2000만원 △132㎡ 22억6000만원으로 2020년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수준이다.

이 중 전용 59㎡(28층)는 지난해 12월 22억198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132㎡(24층)도 지난달 49억원에 손바뀜됐다.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주택 보유 수 등과 상관없이 전국의 만 19살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라서 실거주 의무 규제도 없어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와 함께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은 다음 달 8일, 나머지 잔금은 오는 6월 7일까지 지급해야 해 신중한 청약이 요구된다.

당첨 후에는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