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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전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전망

기사승인 2024. 02. 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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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시점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허종식 의원과 악수하는 김정재 소위원장<YONHAP NO-1326>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1년 넘게 법안이 계류돼왔다.

국토위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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