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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3년 유예·수출입은행법 등 법사위 통과

분양가상한제 3년 유예·수출입은행법 등 법사위 통과

기사승인 2024. 02. 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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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본회의서 처리할 듯
본회의-07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법사위는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은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한 방산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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