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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회 법사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승인 2024. 02. 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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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꾼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1회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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