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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의 알리페이 등 결제 한도 5배 증액

中, 외국인의 알리페이 등 결제 한도 5배 증액

기사승인 2024. 03. 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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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한도 5000 달러, 누적 거래는 5만 달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노력 일환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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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한 걸인이 애완견에게 물린 위챗페이 QR 코드를 통해 동냥을 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대중화돼 있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이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제고할 목적으로 자국 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거래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CNS)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의 장칭쑹(張靑松) 부행장은 전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은행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에 중국의 주요 전자결제 서비스의 단일거래 한도를 현행 1000 달러(134만 원)에서 5000 달러, 연간 누적거래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부행장은 이어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을 사용할 때 신분 확인이 까다롭다. 해외 카드와 연동되지 못해 성공률이 낮은 문제도 있었다"면서 신분 확인 절차의 간소화와 카드 연동의 효율성 제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이외에 외국인들과 모바일 결제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관광지 및 철도역 등에 현장 매표소를 확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문화여유부의 한 당국자가 회견에서 "외국인들이 미리 인터넷 예약을 하지 못해 관광지나 명승지에 가더라도 입장권을 못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비해 외국 관광객에게는 유인 창구를 통해 현장에서 입장권을 판매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

교통운수부의 한 당국자 역시 "인터넷을 통해 승차권을 못 사는 외국인이나 노인들을 위해 역마다 매표 창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 경제의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해 최대 15일 동안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또 싱가포르, 태국과도 비자 면제 시행에 들어갔다. 더불어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등 12개 국가에 대해 비자 수수료를 25%나 인하했다. 심지어 지난 1월부터는 미국인의 비자 발급 요건까지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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