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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1억 받아도 세금 안 낸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1억 받아도 세금 안 낸다

기사승인 2024. 03. 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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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후 2년내 받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업 사주 형제·자매·조카 등 특수관계자는 제외
육아
사진=연합
앞으로 출산 후 2년 안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부영그룹이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5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면 현재는 27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출산지원금 1억원이 전액 비과세돼 250만원만 내면 된다.

올해 1월 1일 지급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되, 올해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번 비과세 혜택에서 기업 사주의 형제, 자매, 조카 등 특수관계자는 제외된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의 경우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해 세금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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