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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불륜 의심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기사승인 2024. 03. 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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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목 졸라 살해
정당방위 주장 인정 안돼
대법원1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7월 경기 양평군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추궁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재혼한 후 2015년부터 암 진단을 받고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던 김씨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중 이혼 통보까지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살해 직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점, 범행 도구로 쇠망치와 칼·빨랫줄을 사용한 점,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하면서 몸싸움 중에 일어난 일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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