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역 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이하, 청년 외에는 연 소득 6000만 원이하, 신혼부부는 연 소득 7500만 원이하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청년포털사이트인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