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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

기사승인 2024. 03. 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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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무료주차장
에버라인 시청·용인대역 하천변에 마련된 제1 무료주차장. /홍화표 기자
오는 7월부터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주차돼 있는 차량은 강제 견인 대상이 된다.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 방치 차량으로 보고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기계식주차장이 안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해도 제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기계식주차장은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진 후 최대 20일 이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수시 검사도 의무화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월례 자체 점검 제도가 도입되고, 안전교육 대상도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으로 확대된다.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는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 이하로 상향됐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차는 기존 2200㎏ 이하에서 2650㎏ 이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전기 승용차 중 97.1%(기존 16.7%)가 이용할 수 있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9.7%(기존 93%)가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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