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기사승인 2024. 03. 12. 11: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5월 1일~6월 30일 신청 가능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사진=연합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6월부터 받을 예정이었지만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해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수부는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함께 받을 예정이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한 분도 직불금을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해수부에서는 수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