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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수두룩’…공정위 “상위 건설사 43%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수두룩’…공정위 “상위 건설사 43% 위반”

기사승인 2024. 03. 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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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갱신 등 38개사 551건 적발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 경고 조치
중소 수급사업자 위한 매뉴얼 배포
공정위
정부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선 결과 시공 능력 상위 건설사 10곳 중 4곳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이번 긴급 점검 대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상위 100개 사 중 77개사와 하도급 거래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추가로 선정된 10개사 등 총 87개 건설사다. 공정위는 이들이 진행 중인 하도급 공사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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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38개사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대해 즉각 자진 시정토록 해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중 조사 시작 이후 자진 시정한 30개 건설사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 배포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하고 워크아웃, 법인 회생·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별 대처 사항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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