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하위법령 설명회

기사승인 2024. 03. 14. 13: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평택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하위법령 설명회 가져
최진모 평택해양경찰서장이 14일 평택해경 대강당에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전 하위법령를 설명하고 있다./해경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14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일 공포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재난구조대법)설명회를 가졌다.

민간구조세력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입법 추진한 해양재난구조대법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서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은 현행 수상구조법 상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정의와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추진됐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주요내용은 △해양재난구조대 명칭으로 변경·조직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정·운영 △구조대원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 △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교육·훈련 △경비 지급, 포상과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시행되면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개선과 체계적인 국가의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 시행 전에 구조대원 등의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해양재난구조대의 구조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