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다가구 자녀 지원 2명 이상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4. 03.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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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기준 자녀 2명 이상으로 정의, 2만여 가구 추가 수혜 기대
올해 포항시립연극단,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 키즈카페 등 이용료 감면 추진
이강덕 시장, '저출생 시책 발굴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
지난 2월 저 출생과 전쟁 선포식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포
지난 2월 저 출생과 전쟁 선포식을 하고있는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시
경북 포항시가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가구 자녀 지원을 확대한다.

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 출생아는 2015년 4604명에서 2020년 2461명, 2023년 2086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 출산보다는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다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개별 조례별로 나이와 자녀수가 다르게 정의된 다 자녀 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다 자녀 가구의 정의를 신설했다.

앞으로 다 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해 관련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후속 조치를 통해 약 2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17개 개별 조례를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개정해 다자녀 가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체감이 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 포항시립연극단, 국민여가캠핑장,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 키즈카페 등의 각종 공공 시설물 이용료 감면 12개 사업을 우선 시행 대상으로 한다.

이강덕 시장은 "저출생 시대에 다 자녀 가구 기준의 명확한 수립으로 지역의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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