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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담금 전수조사” 지시에 최초 개편…“경감 방안 곧 발표”

尹 “부담금 전수조사” 지시에 최초 개편…“경감 방안 곧 발표”

기사승인 2024. 03. 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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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첫 대대적 정비"
민생 토론 관련 브리핑하는 성태윤 정책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7일 부담금 정비와 관련해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 규모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만간 전체 부담금 정비 모습과 개별 부담금 경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기재부에서 민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사전 정지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차례 관계 차관회의를 정책실장 주재 하에 개최했고, 한 차례 비상경제장관 회의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했다"며 "금번 부담금 정비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소비에 필수적으로 동반돼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영화표를 살 때 그 일부가 영화발전기금으로 돌아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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