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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교권보호 차원”

아동학대 조사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교권보호 차원”

기사승인 2024. 03. 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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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교육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관할 교육감은 7일 내에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원지위법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이나 학교 생활지도 등에서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을 담았다.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20명 이하 위원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등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 절차도 개선했다. 이에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교육감이 보고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왔다.

이외에도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 보호 공제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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