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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경제교육에 기업가정신·소비자교육 추가

전 국민 경제교육에 기업가정신·소비자교육 추가

기사승인 2024. 03.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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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
6월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출범
기재부 전경
/연합
국가가 추진하는 경제교육에 기업가정신과 소비자교육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를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맞춤형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참여한다.

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된다.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의식조사도 추가됐다. 업무 수탁은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교육단체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업무 수탁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한정됐는데 다양한 민간 경제교육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재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등에서 온오프라인 연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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