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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 묶어 정비사업…아파트 수준 ‘편의시설’ 지원

노후 주거지 묶어 정비사업…아파트 수준 ‘편의시설’ 지원

기사승인 2024. 03.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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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쨰 민생토론회 '뉴빌리지' 추진
소규모 정비사업 땐 150억 내외 지원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 사들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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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 소규모 정비사업 시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2년간 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 등 총 10만가구의 비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이 같이 밝혔다.

뉴빌리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가구·다가구 20가구 미만 주민들이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150억원 내외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복지관 등이다.

편의시설은 국비를 받아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빌려 지을 수 있는데 융자 비율은 총사업비의 50~70%로 확대한다. 이 때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준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보다 범위가 넓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별 주택 재건축 추진 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똑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 변경도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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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 /국토부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으로 나눈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한다.

도시재생사업 공모 때 기계 장치가 주차 구획으로 이동시키는 '오토발렛' 같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계획을 포함시킨다면 가점을 준다. 주차 전용 건축물에 다른 용도를 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비율은 30%에서 40%로 변경한다.

'노후 상가 리모델링 기금 융자'(싸앗융자) 지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주택 비율 40% 이내)을 포함시키고 야구연습장 등 업종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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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85㎡의 신축 다가구·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무주택 가구에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전세로 놓는다. 소득·자산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를 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후 잔여분을 추첨제로 공급한다. 최대 8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의 비아파트를 시세의 90%로 전세 놓는다. HUG의 든든전세주택도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

신축매입임대
LH가 신축 주택 매입 후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 월세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지난해 8000가구에서 올해 3만5000가구, 내년 4만가구로 늘린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은 지난해 대비 1만가구 증가한 8만9000가구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보증금·월셋값 요건은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없앤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로 규정한 소득 요건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캡처
이와 함께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초과해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도 수도권 1억6000만원(공시가 기준)에서 3억원으로, 지방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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