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층로 확대

기사승인 2024. 03. 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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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경기 여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39세)과 신혼부부(연령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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