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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환자에 화상 입힌 의사 유죄 확정

성형수술 중 환자에 화상 입힌 의사 유죄 확정

기사승인 2024. 03. 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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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술기 잘못 사용해 2~3도 화상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금고형 집행유예
의료법 개정 이전 사고로 면허 박탈은 안돼
대법원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성형수술 도중 전기수술기를 잘못 사용해 환자에게 큰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직접적인 화상을 입힌 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고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4월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을 진행하던 도중 환자의 발목과 발 부위에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간호조무사 B씨는 A씨의 지시로 수술 전 환자의 정강이 부위에 전류가 흐르는 패치를 부착했는데 해당 패치가 피부에서 떨어지면서 2~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전기수술기 패치를 부착한 것은 간호조무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육안이나 촉감으로 패치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전기수술기를 사용했다.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의료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한편 A씨는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 이전의 일로 소급 적용이 안돼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다.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의사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넓혔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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