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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강제수사…“재판거래도 수사”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강제수사…“재판거래도 수사”

기사승인 2024. 03. 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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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거래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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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재판 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권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재판을 전후해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시작으로 다시 재판거래 의혹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재판거래와 변호사법 위반이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적이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후 그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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