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서 3차 재판 열려
변호인 "이종섭 나오지 않을 이유 없다"
"중요 국가 대사로 임명…인사권 남용"
| 3차 공판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YONHAP NO-2809> | 0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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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은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계속 주장했듯이 이 전 장관은 피의자"라며 "죄 없는 사람은 재판받으며 고생하는데, 죄 있는 자는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바다를 건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박 대령은 참담한 심정,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응하겠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국가대표로,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대령의 법원 출석길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함께했다.
박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의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보고서를 이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