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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도 ‘입시 비리’ 유죄…“국민 불신 야기”

조국 딸 조민도 ‘입시 비리’ 유죄…“국민 불신 야기”

기사승인 2024. 03.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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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1심 벌금 1000만원
法 "공정한 경쟁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 좌절감"
'입시비리' 조민 1심 유죄…벌금 1천만원<YONHAP NO-2881>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는 서울대·부산대 지원 당시 확인서 허위 내용을 인식한 상태였지만, 발급 과정이나 변조 표창장 위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를 모르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해당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규정한 것에는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이날 재판 결과 및 항소 계획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입시제도에 대한 수험생·학부모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조 대표의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정 전 교수의 경우 아들 관련 입시비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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