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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 혜택 보따리 들고 돌아온 분양시장…올봄 향방 귀추

신혼·출산 혜택 보따리 들고 돌아온 분양시장…올봄 향방 귀추

기사승인 2024. 03. 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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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신생아 특별공급·부부 중복 청약 등 허용
소득·자산·다자녀 등 각종 청약 요건 완화
내달까지 2만2000여가구 일반분양…작년比 약 2배↑
"분상제·공공분양단지에 수요몰릴 것 "
청약홈 개편 이후 주요 분양 예정 단지
이달 초부터 약 3주간 중단됐던 분양시장이 재개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신생아 특별공급·부부 중복 청약 허용 등 새로 개편되는 아파트 청약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을 끝내면서다.

이번 청약제도 개선으로 신혼부부·출산가구 등 젊은 예비 청약자들의 수혜가 기대되는 데다 내달 말까지 2만가구가 넘는 일반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향후 청약시장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청약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유형이 신설됐다. 유형별로 △공공분양(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다. 이후 관계 기관 협의에 따라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부부 모두 특별공급 혹은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된다고 해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되는 것이다.

아울러 배우자가 혼인 신고 이전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또 민영주택 청약 시 부부 청약통장 기간을 50%(최대 3점) 합산할 수 있다.

소득·자산·다자녀 기준 등도 완화됐다. 민영·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맞벌이 부부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합산 연소득 기준이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작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공분양·임대 주택 청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받을 수 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비교적 자금 여력이 부족했던 신혼부부·출산가구의 분양시장 유입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말까지 총 2만2492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 물량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작년 동기(1만1396가구) 대비 약 2배 많은 물량이다. 지난 3주 동안 분양시장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쌓였던 물량이 한번에 풀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들의 관심도 분양 단지에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한 수도권 외곽·지방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공공분양 단지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청약제도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청약자에게만 유리하게 개편된 점에서 전반적인 청약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소득·다자녀 기준·가점 요건 등이 예비 청약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면서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저가 단지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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