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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규제 개선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규제 개선

기사승인 2024. 03. 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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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민생토론회..."지역에 문화 활력 불어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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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한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이다.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에서는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 활동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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