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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산압류 모면…형사재판은 내달 시작

트럼프, 재산압류 모면…형사재판은 내달 시작

기사승인 2024. 03.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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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6100억에서 2300억원으로
'성추문 입막음 돈' 본재판 3주뒤 시작
US-POLITICS-JUSTICE-TRUMP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 의혹'과 관련한 본재판을 4월15일 시작한다고 결정한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뉴욕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사기 대출' 민사소송 공탁금을 대폭 깎아줘 재산압류를 피할 수 있게 해줬지만 같은 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의혹 재판을 다음달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뉴욕 항소법원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사기 대출' 민사소송 공탁금을 4억5400만 달러(약 6100억 원)에서 1억7500만 달러(약 2300억 원)로 대폭 낮춰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압류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단 10일 안에 납부한다는 조건이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5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이날까지 벌금액에 해당하는 4억5400만 달러를 법원에 공탁해야 했다.

공탁금 납부 마감시한이었던 이날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내로 1억7500만 달러를 공탁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급한 불을 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탁금 대폭 삭감 결정을 환영하며 채권이든 증권이든 현금이든 공탁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법원의 감면 결정은 1심에서 벌금으로 부과한 4억5400만 달러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충격적인지를 보여준다며 비난했다.

트럼프측 변호사들은 그간 항소법원에 4억5400만 달러의 공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다며 자산 동결 조치로 대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측은 트럼프가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에게 공탁금을 내게 하면서도 액수는 낮춰주는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재정 상태를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생명줄'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성추문 입막음 돈(hush money)지급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측의 재판 추가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재판을 예정대로 4월15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첫 재판이 3주 뒤에 시작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머천 판사의 결정은 "선거 방해"라고 공격했다. 그는 "3년 반 전 사건을 끌고 와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하려고 한다"며 "이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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