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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의대생 휴학계 무더기 반려 600건…누적 8967건

[의료대란]의대생 휴학계 무더기 반려 600건…누적 8967건

기사승인 2024. 03. 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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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휴학계382명 신청, 1개교에서 646명 휴학 반려
누적 건수 전날보다 264건 줄어
의대생 집단 휴학에 조용한 강의실
의대생 집단 휴학에 조용한 강의실/연합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400명 가까이 발생했다. 하지만 1개 의대에서 600명 이상의 휴학계가 무더기로 반려돼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누적 의대생은 감소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6개교 382명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냈던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개교에서 646명 발생했다. 휴학 반려가 대폭 증가하면서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967건이 됐다. 이는 전날 집계(9231건)보다 264건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7.7%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휴학계 반려 여부는 대학 자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반려 사유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휴학 반려 학교에 대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 등으로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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